대구시 수성구 시지 누리,청솔 아파트 주민들과 분양 당시보다 늘어난 대지의 추가부담금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측은 증가 대지를 공공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밝혔다.
도시개발공사의 관계자는 증가부지가 시민 전체의 공공부지인 만큼 입주민들의 요구대로 무상양도를 통한 등기이전은 공기업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가대지의 소유주를 대구시로둔 채 주민들이원하는 공공시설물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법률적 판단이 증가 대지의 주민 이전 쪽으로 나오면 이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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