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망사고 발생 工事場

"지역 첫 작업중지명령"

중대재해 발생작업장에 대한 정부의 전면작업중단방침 발표이후 지역에서 처음으로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달 30일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달성군 논공읍 북리 144번지 남선알미늄 달성제2공장 신축현장(시공자〈주〉벽산)에 대해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현장 안전점검 결과 작업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수 있는 승강설비 미설치등 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 보완을 지시했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달 30일 판넬공 정지만씨(21.김천시 아포읍)가 지붕판넬공사중 비가 내려 작업이 어려워지자, 내려오던중 미끄러져 10m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번 전면작업중지 명령은 지난달 정부가 건설업종 작업장 재해에 대한 적극대처방침을 발표한 이후 첫 사례여서 그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온 건설현장의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부서나 사고공정에 대해서만 작업중지조치가 내려졌으나 해당 사업장 다른 부서는 정상조업이 허용돼왔다.

한편 달성경찰서는 사고발생 4일이 지나도록 현장 인부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만 벌였을 뿐 시공업체 관계자와 현장 조사를 미루고 있어 유족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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