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치향락사업자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고급 유흥업소와 대형 음식점, 외제 고급 사치성 소비물품 취급 업소,부동산 임대업자 등 향락, 과소비 풍토조장 업소 가운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지난 7월25일 마감된 96년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내용에대한 전산분석이 지난 달 말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조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외형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이, 나머지 업체는 해당 세무서가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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