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한대현원장)은 3일 지난 26일 1심선고가 내려진 12.12 및5.18사건과전두환.노태우씨 비자금사건 항소심을 수석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에 배당, 심리토록 했다.
서울고법측은 현재 고등수석부가 민사,형사 및 특별사건을 총괄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만큼 형사1부에 배당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사건기록 접수를 통지한 뒤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받고 기록검토작업을 거쳐 빠르면 이달말 첫 공판을열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