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만류 事故

"피해자도 15%% 책임 대구地法 판결"

음주운전을 위험한 방법으로 만류하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하더라도 음주운전자는 8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재정52단독 장희천(張僖天)판사는 3일 윤동식씨(대구시북구태전동)와 윤씨의 가족등 5명이 전모씨(중구 서성로1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에게 4천8백여만원을 지급토록했다.

윤씨는 지난 92년 대구시 중구 수창동 담배인삼공사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음주운전하려는 전씨를 막기위해 차 앞범퍼에 올라탔으나 전씨가 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떨어져 머리에 골절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사회 상규에서 벗어나는 위험한 방법으로 만류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 본인의과실을 인정하되 불법행위를 만류하기위한 목적이나 동기를 참작, 15%%만의 책임을 물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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