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에 골치를 앓아오던 구미시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 획기적인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구미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을 해소키위해 마련한 이 조례안은 구미시의회에 상정, 지난 28일부터 열린 17회 임의회에서 의결돼, 시가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매립장 또는 소각장이 설치될 주변지역에 대해선 문화복지, 체육시설등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특히 이들 지역에는 매년 3억원정도의 기금을 조성, 주민협의체 심의를 거쳐 열난방시설, 온수무료 공급, 스포츠센터, 마을공동회관 건립, 공원조성등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있다.한편 구미시가 현재 사용중인 12만3천2백㎡ 규모의 구포동 쓰레기 매립장은 오는98년말로 매립이한계점에 달해 시는 그동안 2~3개 후보지를 선정했으나 해당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선정에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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