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부유흥업소 특소세부과대상 누락의혹

"국세청-지방단체 파악숫자의 3분의1에도 못미쳐"

대구지방국세청이 파악한 유흥업소수가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한 숫자의 3분의1에도 못미치는가하면 일부 대형유흥업소가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것으로확인돼 특소세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96년 2월말 납세의무자로 파악한 대구경북지역 유흥업소수는8백70개.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흥업소수는 대구시만해도 7백72개소이며 경북은 1천6백88개소로 모두 2천4백60개에 이르고 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이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와 대조해봐야할 사항 이라고말하고있으나 동대구 세무서 관내만 해도 대규모 유흥업소가 특소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된곳이 10여곳이 확인되고있어 누락 의혹이 증폭되고있다.

대구 수성구 두산동의 모 주점은 객실 7개와 1백평이 넘는 영업장규모를 갖추고있으나 실제로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누락돼있음이 동대구세무서에 의해 3일확인됐다.

특히 유흥업소가 밀집된 수성구의 경우 66개 유흥업소중 8~90%%가 명의변경을통해 객장을 대형으로 늘렸으나 이에대한 포착이 전혀 되지 않고있다.

90년 이후 유흥업소허가를 내주지않자 상당수 업소가 명의변경을 통해 객장을넓혀 과세대상 업소의 규모나 시설을 하고있는것이 수성구청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있으나 국세청이 이를 전혀 모르고있어 고의누락 가능성이 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세무직원 한명당 관리하는 업소수가 1천개업소에 이르고있고 각종비리를 막기위해 관리업소 방문을 막고있어 현실적으로 과세대상을 정확히 파악이 어렵다 고 밝히고 유흥주점들이 허위매출전표를 끊거나 시설등을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교묘히 피해가고 있어 실태 파악이 더욱 어렵다고 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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