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일선 교육현장의 반대에도 불구, 종전 발표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법예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3일자 관보를 통해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하고 교육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토록 하는 등의 입법 예고안을 고시하자 빠른 시일내반대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6일 오후3시 대구교육과학연구원에서 협의회를 갖고 교육위원 일부를시.도자치단체장이 배수 추천토록하는 등의 입법안이 교육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위원 정수의 3분의 1에 대한 선출권을 시.도 단체장에게 부여할 경우 교육자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크다 며 반대의견을 분명히했다.
교총과 교위는 또 교육감을 당연직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하는 안은 교육감에게 지나치게 권한을집중시키게 돼 의결과 집행기능 분리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교육관련 단체들은 시.도 자치단체장이 교육위원을 추천할 경우 정치논리에 의한 교육운영은물론 행정의 교육개입이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며 차라리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 줄 것 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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