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결혼지참금 적다' 폭행

"의사 항소심서도 유죄"

결혼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다 이를 거부하는부인과 장모를 폭행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6일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소아과 전문의 김용기 피고인(37.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양측이 낸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진 상태이긴 하지만 혼수나 금전문제로 배우자를 폭행하고 장모에게까지상해를 가하는 등 김씨의 죄질이 나빠 징역형을 선고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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