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업소개료 '바가지'

"50代 소개소장 구속"

산업인력에 대한 직업알선보다 술집-다방 등 유흥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하며불-탈법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진 유료 직업소개소의 구조적인 비리가일부 밝혀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다방 등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소개해주면서 법정소개료외에 별도의 사례비를 10배이상 징수해온 유료 직업소개소 소장 조차호씨(56)를 직업안정법 위반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95년 7월부터 대구시 중구 달성동에서 조차호직업소개소를 운영해 온 조씨는 김천-군위-의성-고령-창녕 등 경남북지역의 티켓 다방 에 종업원을 소개하면서 법정소개료 외에 사례비 명목으로 창녕군 까치다방 주인 정모씨(31.여)와 종업원 4명으로부터 3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농촌지역 다방의 종업원 구인난을 악용,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종업원임금의 10%%만 받도록 돼있는 규정을 어기고업주와 종업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사례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씨는 한달 평균 1백여건이 넘는 구직 알선을 하고도 이중 장부를 만들어 20여건만 축소신고하고 가짜 금전출납부를 만들어 1년에 한 차례씩 실시하는 구청 감사와 세금부과를 회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근로계약서철 등 조씨의 직업소개소 관련 장부를 압수,탈세등 여죄를 캐고 있으며 구청 관계자와의 유착여부및 다른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