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종합금융사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진성어음을 편입대상으로하는 신종 CMA(어음관리계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9.3 경제종합대책 의 후속 조치로 종금사에 대한 중소기업형 CMA의 판매를 9일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총 운용자산의 50%%를 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10%%를 모든 기업이 발행한 진성어음에 운용하며 거래단위는 최저 4백만원(지방사는 2백만원),거래기간은 1백80일이다.
또 이 상품의 운용을 위해 종금사가 고객들로부터 예탁받을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서울종금사가 자기자본의 1배, 지방종금사가 자기자본의 2배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