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 없어진다

"은행책임경영체제 강화방안"

내년부터 현행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대주주, 소액주주,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이사회나 경영위원회제도가 신설돼 은행장 추천, 합병 등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제일은행 본점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합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은행책임경영체제 강화방안 을 발표하고 앞으로 금융분야등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정기국회 회기중에 은행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재경원은 △현행 은행장추천위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주요경영사항의 결정권을 갖는 비상임이사 중심의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안 △경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으나 별도의 이사회 구성방안이나 경영위원회신설방안 중 하나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비상임이사회 중심의 이사회 신설방안은 현재의 이사회와 함께 행장과 부행장,대주주, 소액주주, 공익대표들로 구성되는 별도의 이사회를 신설해 은행장추천,예산.결산, 합병승인 등 주요 경영사항의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경영위원회 신설 방안은 비상임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주요 경영사항의 결정권을경영위원회에 맡기되 은행장과 부행장 등의 참여는 배제하는 것이다.

재경원은 별도의 이사회나 경영위원회중 어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대주주대표수는 이사회나 경영위원회 구성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의결권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1표만 인정, 대기업의 은행경영권 장악을 방지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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