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내집마련자금 지원을 위한 주택할부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신규주택으로만 한정돼있는 융자대상을 기성주택으로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또 대출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자기자본의 10배로 돼있는 채무부담 한도도 상향조정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5일 지역업계 관계자들은 주택할부금융은 신규주택에만 대출을 할수있도록 규정돼있어 시민들의 이용에 적지않은 제한이 따르고 있다며 은행과 마찬가지로기성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을 할수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야한다는 것.
이와함께 같은 여신전문 업종인 리스업은 채무부담한도가 자기자본의 25배이나할부금융은 10배로 제한돼있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주택할부금융이 장기금융인 점을 감안, 리스수준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금의 직접조달을 위해 기존 회사채형식의 할인채발행과 병행해 대출보증용으로 확보한 주택금액만큼 금융채권 발행을 인정, 저금리 자금의 안정적 확보책을 유도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중도금 연체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택업계의 자금난을 덜기위해서는 현재완공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팩토링 판매채권할인도 이미 분양된 주택의 미수채권(중도금, 잔금)에까지 확대, 주택업체들이 이미 확보한 중도금, 잔금을 미리활용할수있는 방안 마련이 모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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