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팔고 받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될 경우 부가세를 면제해준다고 하더니 왜 해주지 않습니까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업부도가 잇따르자 물품대금조로 어음이나 당좌를 받았을경우 그 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는 세법이 7월1일 개정됐으나 실제로 적용이 되지않는다는 문의가 지방국세청에 잇따르고 있다.
이런 문의는 지난 7월1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부도수표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가세를 면제받을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서 출발한다.
이 법은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단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때는 제외된다.
결국 7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므로 6개월 이전인 96년 1월1일이후 발생한 부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는것이다. 96년 이전에 일어난 부도에대해서는 전혀 이 법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
그동안 기업들은 상품을 팔고 받은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될 경우물품대금을 받지못한 것도 억울한데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위해 국세청은 지난 94년 1월1일부터 법을 개정, 부도난 업체에파산선고가 내려지거나 법정관리가 이루어져야 적용을 받도록해서 실제로 작은기업들의 부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빛좋은 개살구 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이 제기되자 96년 7월 다시 법을 개정,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96년 1월이후에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공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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