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대체농지조성비가 산간지와 평야지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부과, 형평성시비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81년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농지를 타용도로 바꿀경우 논은 ㎡당 3천6백원 밭은 2천1백60원의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해오고 있다.
그러나 대체농지 조성비가 평야지의 우량농지와 산간지 천수답에 차이를 두지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날뿐 아니라 식량증산에 역행하고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발지역의 농지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될경우2~3배의 높은 가격으로 전매가 가능해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해도 이익발생이 많아 투기조장의 요인이 되고있다.
게다가 81년 이후 잦은 공시지가 변동에 이어 부동산이 여러차례 곤두박질했는데도 15년전 결정한 조성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농지가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한편 농민들은 대체농지조성비를 농지전용부담금과 같이 공시지가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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