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金和男의원 6차공판

"비용초과 병합심리결정"

[안동] 7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속행된 김화남의원 선거법 위반 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기소한 피고측의 선거비용초과혐의에 대해 병합심리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의성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김의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20일까지 의성선관위가 산정 공고한 법정비용 7천6백만원 보다 6천3백68만8천6백93원을 초과한 1억3천9백68만8천6백93원을 지출했다고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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