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 사기 왜 일어났나

"'실적 채우기'가 禍根"

보험사 간부의 보험금 사취사건은 직위에 따르는 실적을 채우기에 급급한 직원과 실적만 오르면그만이라는 식의 회사가 만들어낸 예상된 금융사고였다.

임씨는 20여년간 대한생명보험에 근무하면서 자신에게 할당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해약과 재계약을 거듭했고 여기서 발생한 고객의 손해액을 수당만으로 메울 수 없게 되자 다른 가입자의 돈을 유용해 갚아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임씨는 86년부터 회사측이 연납(年納)계약제를 도입한 뒤 손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며 집도 저당잡히고 매달 1천만원 가까이 받는 월급도 모두 손해액을 메우는데 써버렸다 고 말했다.1년단위로 해약과 재계약을 거듭할 경우 3~5년을 기본단위로 하는 보험약관 때문에 가입자는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

가령 매월 1천만원 납입한 가입자의 경우 연말에 1억2천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액 1천4백만원을받아야 하지만 가입자는 실제로 1억원 밖에 못받는다.

3~5년 단위인 보험을 1년만에 해약하면 가입자가 손해를 보도록 규정한 약관 때문이다. 보험모집인들은 이같은 손실을 자신이 받는 수당으로 메꾼다.

대부분 보험사는 계약기간이 1년만 넘으면 보험실적에 대해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결국 무리한 실적올리기와 손해액의 증가, 수당으로 메우기가 반복되면서 임씨가 떠맡은 고객의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것이다.

임씨는 나 역시 피해자의 한 사람 이라며 회사의 무리한 실적요구에 맞추다보니 집도 잃고 지금까지 번 돈마저 잃었다 고 말했다.

한 보험회사의 간부는 어느 보험회사든 간에 영업소 소장이나 책임자들은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자신의 돈을 불입하는 경우가 잦다 며 회사측도 우선 실적이 오르면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사건이 터지면 피해규모가 커지게 된다 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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