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주택 임대소득자 가운데 무신고자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일제실지조사에 나서 소득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해당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지난 5월 말 95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해 성실한 신고를 하도록 촉구했었다 며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불구, 임대소득사실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임대소득액 등을 낮추어 신고한 임대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등의 추징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각 세무서가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중심으로 파악한 임대소득자현황과 지난 5월말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임대소득 불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해 임대소득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주택.건물 신축 판매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을 상시 특별관리하기로 하고 전국 각세무서별로 편성된 주택.건물 신축 판매업 전담관리반 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지역별 준공 및 분양 실태를 파악하도록했다.
국세청의 특별관리 대상은 건설업 가운데 주택신축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으로 전국 각 세무서 직원 2~5명이 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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