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경제원이 과소비 억제를 위해 은행 신탁가계대출을 제한한데 이어 한국은행도 가계대출규제에 나섰다.
10일 한국은행은 앞으로 가계대출 규모나 증가율이 전체 은행 평균치보다 높은은행은 무조건 총액대출한도를 배정할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9월 가계대출 실적을 기준으로 해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오는 12월부터 총액대출한도 배정액을 최고 15%%까지 삭감할 계획이다.
한은은 또 가계대출 증가율이 평균치를 초과한 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삭감분은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은행들에 나눠주기로 했다.
총액대출한도액은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 취급실적 등 중소기업 지원실적에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금리가 5%%로 낮아 상당한 특혜로 여겨지고있다.
한은의 이같은 방침은 주로 소비성 자금으로 사용되는 가계대출 잔액이 8월말현재 42조7천억원으로 작년말보다 19%%나 늘어나는 등 올들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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