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 형사소송법 핵심내용

"국민 기본권 보호에 역점"

새로운 형사소송규칙의 핵심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체포영장제도, 기소전 보석제도의 신설이다.

인신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때 수사및 재판에 지장이 없게끔 하기위해 인정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의 법 운용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다는 점만으로도 영장을 발부, 구속하고 있다.

또 이때문에 구속이 범죄에 대한 응징이나 양형의 성격을 갖는것으로 잘못 인식되고있다.

법원의 방침은 이같은 관행을 깨고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및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고유의 요건, 다시말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을때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설명이다.

또 구속영장 청구나 보석신청때 판사가 기록만으로 결정할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를 직접 심문, 이를 최종 판단근거로 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불구속 수사및 재판은 국민의 법감정과 어긋나는 부분도 적지않다.

구속이 징벌의 수단으로 인식돼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거나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으로 석방하면 부당하게 은전을 베푸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받아들인다.

또 불구속수사및 재판이 확립되면 업무량이 늘고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달아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받거나 중단되는 일이 빈발할 우려도 높다.

구속수사 관행에 익숙해진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어려움도 문제다.

법원은 그러나 새로운 형사소송규칙이 정착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한층 더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때문에 불구속 수사및 재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며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불구속재판을 확대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대한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사회의식이 높아진만큼 구속제도도 높아진 국민수준에 맞춰 재정비돼야한다 며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의 조기 정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 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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