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공개채용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에게 지원자를 직접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해 왔던 경북대 법대가 이번 학기부터 학생참여를 일체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90년 무능교수 퇴진운동 이후 학생들의 교수공채 참여를 허용해 온 경북대법대는 지난해부터 상법.헌법.경제법 등 3분야에서 교수와 학생이 합의로만든 심사기준을 근거로 한 서류심사 70%%.학생들이 참여한 공개강의에 30%%를배점, 해당교수를 채용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같은 규정을 적용한 교수공채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학생들의교수채용문제 개입은 부당하다 며 교육부 등 각계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후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대학측에 시정을요청한 것.
이에대해 경북대는 최근 교수공채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권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쪽으로 규정을 변경, 교육부에 통고함에 따라 오는 11월 있을 4명의 교수 공채에서부터 대학본부측이 마련한 단일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학생들은 교수채용에 학생들의 참여가 이뤄진 후 파벌과 연줄에 의한 채용 폐단 등 부작용을 없앨 수 있었다 며 학교 사정을 감안, 본부와 학생측간합의를 바탕으로 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는 대응논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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