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타개책으로 기업의 경영합리화방안에 따라 명예퇴직 등으로 감원, 실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등에 대해 노동부가 적극적 구제책마련을 모색하고 나섰다.
11일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범위를 각 지방노동관서가최대한 넓게 해석하라는 노동부 내부지침이 확정돼 10일 통보받았다 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이직,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한정되던 실업급여 신청사유 가운데 이직의 범위를 확대해석해 기업의 경영합리화에 따른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권고사직, 신기술도입 등으로 인한 경우만 이직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지급했으나 앞으로 기업의 감량경영정책에 따라 직장을 잃은 경우도포함될 것 이라며 최근 기업들의 감원이 확대되고 있어 신청자수도 급증할 것이라 말했다.
또 각 지방노동관서가 실업인정과 실업급여지급에 대해 최대한 폭넓게 해석, 실직자 생활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노동청의 취업알선이 보다 적극성을 띠고 인력은행, 각 구청등에도 재취업지원에 중점을 둘 것을 요청했다 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실직후 30~1백20일 동안 임금총액에 따라 일5천1백~3만5천원까지지급된다.
8월말까지 대구지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숫자는 4백23명으로 집계됐고이 가운데 약 30%%가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자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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