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고 힘없는 이들의 법률구조를 위해 설립된 법률구조공단이 무전유죄 유전무죄(無錢有罪 有錢無罪) 의 설움을 막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법률구조대상이 종전의 민사및 가사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까지 확대돼 도시 영세민과 농어민의 법률 복지제도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것.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최경원 대구지검장)의 법률상담건수는 설립2년째인 88년 한햇동안 1만7천7백건이던것이 올해는 지난 상반기까지만 2만8천6백여건이나 될 정도로 급증했다.
또 법률구조가 결정된 민사사건중 1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 75%%나 될만큼도시 영세민과 농어민에겐 큰힘이 되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법률구조공단이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등 전반적인 법률문제에 대해 무료 상담을 해주는데다 소송을 하더라도 형사소송은 무료, 민사소송은변호사 수임때에 비해 30%%내외의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기 때문.
게다가 패소했거나 승소가액이 5백만원이하인 소액사건, 농어민이 구조요청한사건등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받지않기때문에 소외받는 서민들이 많이 찾을수밖에 없다.
법률구조공단이 떠맡은 소송사건은 승소율도 높아 올해 7월까지 있은 민사 본안소송중 승소한 사건이 85건, 소송중 화해를 통해 해결된 사건이 21건인 반면패소한 사건은 8건 뿐이다 그러나 아직 기대에 못미치는 점도 많다.
7월부터 농어민의 법률구조를 무료로 한다지만 근로자및 영세상인은 월평균 수입 1백만원이하로 구조대상이 한정되어있다.
또 대구지부의 경우 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2명, 일반직 10명등 총 13명이 소송과 법률상담, 조사, 소송자료준비를 모두 맡아야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데다사무실도 비좁아 공단관계자는 물론 공단을 찾는 이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형사사건도 지난 6월부터 소송등 법률구조를 해준다지만 공판절차에 회부되기전에는 못하도록 되어있어 정작 검찰기소전에 법률구조가 필요한 영세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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