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회계법인에 대한 수임한도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또 같은 기업을 계속 감사할 경우 담당 회계사를 3년마다 교체하도록 했던 것을 5년마다 교체하도록 완화했다.
10일 재정경제원은 지난달 9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 을 이같이 수정해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오는 99년부터 회계법인에 대해 수임한도제를 폐지, 한도없이 자유롭게 수임하도록 했던 것을 백지화, 수임한도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회계사수가 1백명 미만인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도 당초 자산이 5천억원 미만인 회사에서 1조원 미만인 회사로 확대했었으나 이를 8천억원 미만인 회사로 변경했다.그러나 합동회계사무소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폐지하고 합동회계사무소의 회계법인 전환을촉진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최소 공인회계사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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