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李明博의원 정치생명 큰위기

"전직비서 폭로 구체적 증거 제시"

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의원이 지난 선거때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최근 대권도전의사까지 밝히는등 정치활동영역을 넓혀온 이의원으로서는 이번에 자신의 비서출신에 의해 폭로된 선거자금이 불법자금으로 드러날 경우 정치생명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의원의 전직 비서출신인 김유찬(金裕璨)씨는 국민회의 당사에서 가진기자회견에서 이의원이 지난 4.11총선에서 선거기획팀 운영과 자원봉사자를 쓰면서 6억8천2백여만원을 선관위 신고에 누락시켰다고 폭로했다. 김씨의 이번폭로에는 구체적인 선거비용 사용내역을 담은 영수증까지 포함돼 있어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김씨가 폭로한 선거비용 내역서 안에 거론된 일부 인사들조차 이의원측으로부터 선거때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짐에따라 이의원측을 더욱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

이의원 선거캠프에서 선거유세팀과 전화홍보팀의 팀장으로 활동했다고 밝힌 김씨는 선거비용을 폭로하면서 지출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역서를 제출했다. 폭로내용에는 자원봉사자의 주소와 명단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으며 선거기획 대행사인 선진엔터프라이즈사에 세차례에 걸쳐 1천5백만원을 준 영수증도 포함돼 있다.

김씨는 또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영수증으로 확보한 신고누락비용만해도 3천8백여만원에 이른다며 이의원이 선거비용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이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은 7천1백만원(법정한도액 9천5백만원)이기때문에 김씨가 폭로한 선거비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의원은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당선 무효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대해 이의원측은 이같은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김씨가 선거때 비서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선거후 보좌관직을 요구하다 거절당한데대해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의원은 김씨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실도 없고 그런 막대한 금액을 사용할 자리에 있지도않았다 며 영수증도 김씨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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