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0일 당소속 후보자나 당이 4.11총선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선거사범들에 대해 이달말까지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이날 의원총회와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검찰이 이들 사안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10월 10일) 직전에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재정신청 기회를 막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회의는 또 제도개선특위의 대상법안인 선거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검.경중립화 관계법, 방송관계법, 정치자금법개정안 등을 11월말까지 국회에 제출, 심의를 완료하도록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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