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순 飮酒운전 취소免許 회복 잇따라

"'운전자 不利益 고려해야' 판결"

인명피해 없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경찰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운전면허를 되살리는 일이 빈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경찰이 운전면허취소에 좀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대구고법에서 있은 10건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경찰은 혈중 알코올농도 0.27%%인 1건의 소송만 승소했을 뿐 알코올농도 0.13~0.

15%%인 9건의 단순 음주운전에선 패소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취소로 올들어 4백여건의행정소송이 대구고법에 제기됐는데, 법원 관계자는 이중 1/3정도는 운전자가승소하고 있다 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09%%인 운전자는 면허정지, 0.1%%를

넘는 운전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있으며 0.1~0.12%%인 경우 △운전이 유일한생계수단이거나 △5년내 무사고 △음주 무전과일 때 구제청구를 하면 면허를회복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관련소송을 심리하는 대구고법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 이하이며

인명피해 없는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면허취소는 경찰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처분 이라는 입장이다.

즉 음주운전은 엄격히 단속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지만 면허취소로 인한운전자의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커서는 안되며, 따라서 음주정도와 음주운전 경위,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사정을 감안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찰은 기준에 따라 처분하고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서도 면허취소에 따른 운전자의 불이익이 엄청난 만큼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찰이 좀더 신중한 접근을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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