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없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경찰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운전면허를 되살리는 일이 빈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경찰이 운전면허취소에 좀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대구고법에서 있은 10건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경찰은 혈중 알코올농도 0.27%%인 1건의 소송만 승소했을 뿐 알코올농도 0.13~0.
15%%인 9건의 단순 음주운전에선 패소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취소로 올들어 4백여건의행정소송이 대구고법에 제기됐는데, 법원 관계자는 이중 1/3정도는 운전자가승소하고 있다 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09%%인 운전자는 면허정지, 0.1%%를
넘는 운전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있으며 0.1~0.12%%인 경우 △운전이 유일한생계수단이거나 △5년내 무사고 △음주 무전과일 때 구제청구를 하면 면허를회복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관련소송을 심리하는 대구고법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 이하이며
인명피해 없는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면허취소는 경찰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처분 이라는 입장이다.
즉 음주운전은 엄격히 단속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지만 면허취소로 인한운전자의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커서는 안되며, 따라서 음주정도와 음주운전 경위,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사정을 감안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찰은 기준에 따라 처분하고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서도 면허취소에 따른 운전자의 불이익이 엄청난 만큼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찰이 좀더 신중한 접근을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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