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구매한 관급공사 자재를 부실하게 관리, 8천여만원어치를 잃어버린데다 관급공사 계약서 용지를 위조한 업자에게 선급금 1억1천만원까지 떼였으나관련공무원의 경징계로 축소 은폐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관급공사 자재 유실과 선급금 지급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됐으며 다른지방자치단체 3~4곳에도 비슷한 유형의 금품비리가 있는 혐의를 포착, 수사를확대하고 있다.
공직자 비리 수사에 나선 대구지검 특수부(김종인부장검사 백찬하검사)는 12일달성군 상수도사업관리자 명의의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와 납세완납증명서등 관련서류를 위조, 달성군으로부터 선급금 1억1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주)백광플랜트 대표이사 김유진씨(40·대구시동구신천동 백합맨션)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5년2월 달성군과 1억6천만원의 슬러지수집기계 공급계약을 맺었으나 국세 9천만원이 체납돼 선급금을 받지못하자 납세완납증명서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등 공문서를 위조, 공사를 도급받은것처럼 해 전문건설공제조합 대구지부의 지급보증을 받고 달성군에게서 선급금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달성군은 또 지난 94년12월 백광플랜트로 부터 사들인 1억8천만원의 설비를 백광플랜트의 공장에 보관하다 부도후 확인과정에서 이중 8천여만원 어치를 잃어버렸다.
달성군은 뒤늦게 내부감사에 착수, 당시 계약을 맺은 도시과 7급공무원 박영기씨등 4명에게 총 6천만원을 변상케했다가 95년6월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되자이들을 경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었다.
대구지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담당공무원들의 유착혐의가 있으며 금품이 일부 오간 사실을 확인,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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