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오수처리장을 설치해 가동하고 있는 수성구 시지지역 5개 단지 아파트 주민들과 아파트 시공회사가 폐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오수차집관 설치비 부담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오수처리장 설치를 지시,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대구시는 정작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시지지역내 아파트 단지중 보성,서한,협화,삼주,한라등 5개 단지 1천5백여 세대는 남천 폐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된 차집관과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오수관 설치비 부담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체 처리장을 가동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금에 오수처리시설 건설비가 포함돼있다 며 시공회사가오수관을 설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택회사들은 택지분양때 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조로 환경부담금을 납부했고 대구시 지시에 따라 오수처리장까지 설치했다 며 입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고 밝혔다.
5개 단지와 차집관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1백여m의 오수관로 설치가 필요하며총 공사비는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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