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SOFA)이 제정된지 30년만인 금년 1월까지개정하기로 양국의 장관이 합의해놓고 미국측의 이런저런 이유로 8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음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우리측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7차협상이 당초의 지난4월 매듭 시한을5개월이나 넘긴 이달11일에야 양국 실무진이 협상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양국의이견(異見)이 팽팽해 별성과가 없을것 같다.
유형이 비슷한 미국과 독일과의 협상은 이미 지난93년에 미.일협정은 95년에각각 개정협상을 완결지었다는 점을 상기할때 미국측의 지연의도를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이는 미국측이 아직까지 약소국 한국 이란 선입견을 버리고 있지않다는 사실로 밖에 더이상의 다른 해석을 할수 없도록 만들고 있음을 미국측은 알아야한다. 그렇잖아도 미군들의 범죄양상이 점차 더 나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미국의 대한(對韓)통상압력의 강도(强度)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들을감안할때 우리국민들의 반미(反美)감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미국측은 깊이새기고 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것임을 다시 한번 촉구해 둔다.
구체적으로 이번협상의 쟁점사항을 면밀히 검토해봐도 미국측이 거부할 명분이없을 것 같다. 우선 미군피의자에 대한 신병인도사안에서 우리측은 미.일협정수준 인 기소전에 우리측에 넘겨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다. 물론 이 조항은 살인.강도.성폭행등 강력범에 한해서이고 다른 일반범은 현행대로 기소와 동시에신병인도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는게 골격이다. 왜 이같은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번 SOFA협상개정의 모티브가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내에서 미군이 한국
여성에 가한 성폭행으로 인해 들끓는 국내여론에 못이겨 결국 미국측이 개정협상에 동의한데서도 잘 알 수 있다. 국내의 강력범죄도 엄벌해야한다는 국민들의 법감정의 연장선상에서 미군의 강력범죄에도 같은 유형을 취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두번째의 피의자진술문제도 미국측은 한국 수사단계의 인권문제를 들먹이며 미국 참고인 입회가 안된 진술은 증거능력 불인정을 고수, 결국 법정진술 만을증거로 채택토록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이 우리영토내에서 흉악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우리수사진이 임의대로 수사를 못하게 한다면 우리의 국권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미국측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1심 무죄판결땐 상소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은 3심제가 보장된 우리형사정책에 근원적으로 배치된 어불성설(語不成說) 임을 유의해주기 바란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그들의 우월감을 한국에 그대로 인정받겠다는 의지이고 우리쪽은 누가봐도 불평등한 협정을 합리적으로 바로 잡겠다는 것인 만큼 협상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 를 구하는 양보차원임을 미국측은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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