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 평리6동 576의 8 명성아파트(총1백50세대) 관리사무소가 불법 건축됐고 이 아파트 1층상가및 지하상가가 무단 용도변경된 것으로 드러나 서구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않고 이 아파트 북쪽부지 50여평을 7년동안 상수가압장으로 무단 점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명성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사용중인 건물(6평)은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건물로 밝혀졌다. 또 이 아파트 지하상가(98평)는 소유자인 한독섬유가 3개월전부터 창고로 무단용도변경해 쓰고있고 1층 상가(10평)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89년 건축업자 김모씨로부터 명성아파트 부지에 설치된 상수가압시설을 기부채납받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지에 대해선 입주자들의 동의를얻지 않은채 7년동안 사용료 부담없이 부지를 사용해왔다는 것.
박영한 아파트 자치관리위원장은 입주자 의견을 모아 주민땅을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고 한푼의 사용료도 내지 않은 상수도본부를 상대로 부지사용료를 청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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