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구입시 자금출처조사

"남여차별 없어야"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에 발맞춰 소득이 분명한 여성에 대해서는 부동산구입시 자금출처 조사를 남자와 동일시 하는등 남녀차별이 없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여성경영자회나 전문직여성클럽회원들은 여성이 부동산을구입할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남자들보다 까다롭고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시 여자이기때문에 불리한점이 많다는 의견을 보이고있다.

이에따라 일부 여성경영인들사이에는 무조건 5억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하지않는것이 좋다 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여성경영인 박모씨는 사업장 이전을 위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5억원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여성이기때문에 남성보다 까다로운 자금출처

조사를 받은것은 물론 소득세 누락의혹까지 받았다며 소득이 있을 경우 자

금출처만 분명하면 남자와 같아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30세 이상 세대주는 4억원이상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하는데 비해 비세대주는 2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해 비세대주가 많은 여성의 경우 더욱 불리하다는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관계자는 93년 7월부터 부동산 구입시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남녀 차별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소득이 분명할 경우 여성이어서 겪는 어려움은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고액의 부동산을 구입할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사후관

리 대상자 선정시 우선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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