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8개 택시미터기 수리업체가 미터기 수리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경북계량공사 등 8개 택시미터기 수리업체가 지난 1월택시요금 인상시기를 이용, 택시미터기 수리비용을 1대당 3만원씩 받기로 담합한 사실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법위반사실을 지방종합일간지에 게재토록 했다.
담합업체는 다음과 같다.
△경북계량공사, 대경택시미터, 동양계량공사, 모범무선통신, 서울카공사, 신중앙계량공사, 한국계량공사, 한영계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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