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대 13년간 점용 私有地 매입계약후

"잔금지급 거부"

대구대학교가 교육용지로 지정, 지주들에 대한 보상없이 사용하던 사유지 2만2천여평을 13년만에 매입계약해놓고는 뒤늦게 계약이 무효라며 3차 중도금및 잔금 지급을 거부해 말썽을 빚고 있다.

대구대는 지난 81년캠퍼스한가운데 있는 장모씨등 6명 소유의 경산시 진량면내리리 일대 2만2천여평을 교육용지로 지정, 지주들의 매입요구를 외면한채 재산권행사를 막아오다 13년만인 94년 조기섭 총장명의로 63억5천만원에 매입계약했다.

대구대는 계약후 지주들로부터 장학기금 2억원을 기탁받고 계약금과 1차및 2차중도금으로 지난해 3월까지 40억원을 지급했다.

대구대는 그러나 지난해 10월말에 약정된 3차 중도금부터 지급을 거절, 지주들이 계약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고 관계기관에도 진정하는등말썽이다.

대구대측은 이에대해 계약 당사자가 법인 이사장이 아닌 총장이며 법인 이사회의 의결없는 매매계약이므로 무효 라고 주장, 중도금및 잔금 23억5천만원을지급할 의사가 없으며 매입할 뜻도 없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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