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시종업원이 50인이하거나 사업장 면적이 5백㎡이하인 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규모기업 으로 구분돼 공장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신한국당의 소규모기업지원위원회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일 중소기업청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최종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본부족으로 건축법, 도시계획법, 환경관련법 등 각종 법상의 규제조항을 지키지 못해 공장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던 영세기업의 경영난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약 1만1천여개에 달하는 조건부등록공장의 약 75%%가 자동적으로 양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공장용도가 아닌 일반주택 등의 건축물에서소규모 가내수공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공장등록의무가 면제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 각종 지방세를 중복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의 범위는 기존 상시종업원 30인이하에서 50인이하로, 사업장면적도 기존의 2백㎡에서 5백㎡로 대폭 확대됐으며 법정의무고용조항도 산업안전관리자와 식품위생관리인 1명씩만 고용하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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