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 신규매매제도 시행

"오는 30일부터"

오는 30일부터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의 시간외 매매및 시장가주문등 신규매매제도가 시행된다.

13일 증권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시간외 종가매매 는 정규매매 종료10분후부터 30분간(오후3시10분~40분) 당일종가로 주문받아 매매를체결하는 제도로 수량에 제한이 없다. 또 시간외 대량매매 는 기관투자가의대량주문을 원활히 처리하기위해 사전에 매도매수자를 정해 최고최저가범위내가격으로 신청받아 계약을 체결하게된다.

이와함께 가격을 지정하지않는 시장가주문을 허용, 접수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하게 됐다.

또 대용증권의 가치변동을 보다 신속히 반영하기위해 가격산정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1주단위로 단축했으며 신규상장종목의 당일 전산매매, 관리종목의 전산매매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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