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혁입법차원 이라는 전제아래 여.야 합의로폐지했던 안기부법의 대공수사권 축소조항 을 신한국당이 당정(黨政)의 최종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활시키기로 당론을 굳혀 이를 반대하는 야당과의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안기부법의 대공수사권축소조항의 부활논란은 최근의 한총련사태를 겪으면서좌경실상이 일반의 상식선을 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공감대가 형성된가운데 이는 정부의 대공정보부재탓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제기됐었다. 이에 곁들여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간첩 깐수의 검거와 그가 털어놓은 남한엔고정간첩이 지금도 수십명에서 수백명이 활동중 이란 발언이 있고부터 대공경각심이 더 한층 고조된게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의 안기부법의 대공수사권 축소조항 부활문제는 야당의 반발과 함께 정부의 개혁의지 퇴보 라는 진퇴양난에 빠진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배경속에 문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7조 1항 반국가단체찬양.고무 , 3항 이적단체 구성 , 5항 이적표현물 제작 , 제10조 불고지죄(不告知罪) 가 그 골자인데 이 조항들이 과거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악용돼왔기 때문이고 문민정부의 주축멤버들이 바로 그 피해자들이었기에 정권을 잡자말자 개혁의지로 이 조항부터 폐지한것이다. 말하자면 안기부의 전신인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이같은 법의 남용과 보안감사권, 정보조정협의회등의 권한을 무소불위로 휘두르며 이른바 민주인사들 을 탄압해온 뿌리깊은 연원을 가졌기에 이들 독소조항 을 폐지한건 일견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폐지할때 정부여당의 관계자들이 불과 2~3년을 내다보지 못했던 그 단견(短見)을 이 시점에서 탓하지 않을수 없다. 다시말해 눈엣가시 라고 빼어버렸다가 그게 절실히 필요한 존재로 떠오르니 다시 쓰겠다고하는 정부여당의 일관성없는 안목이 국민들 입장에선 극히 원망스럽지 않을 수없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대공수사관련 문제는 어느 사람이 정권을 잡든 국가안위와 직결되는것인만큼 필수적인 것이다. 그 법이 남용됐다면 법자체를 없애절름발이로 만들게 아니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거나그 법을 잘못 운영한 사람들 에 대한 제재등을 먼저 고려했어야 했다. 만고의 악법 처럼 대뜸 폐지했던 그 사람들이 그를 다시 부활한다는건 자가당착도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연유에서 야당의 반대 에도 일리가 있음을 신한국당은 유념,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같은 깊은 반성의 터전위에 대공문제에 장애가 있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인만큼 선의의 운영을 전제로 안기부법의 대공수사축소조항은 부활시켜야 한다. 이법을 운영할 안기부도 항심(恒心) 으로 대공업무에만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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