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충청은행,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동화, 하나은행을 비롯한 신설은행등 국내 9개 은행이 금융상품 안내장에 허위 珦葯퍽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17일부터 약 한달간 국내 30개 은행을대상으로 금융상품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은행의 금융상품 안내장 등에이자율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 珦神기만광고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 정도에 따라 △동남은행, 경남은행, 충청은행, 제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상업은행, 평화은행,동화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취했다.
법위반 유형을 보면 △수익률(이자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단리이자를 복리로 지급하는 것처럼 계산해 광고하고 △불확정 배당상품인 신탁상품에대해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대상인 5개 은행에 대해서는 부당광고 행위를 즉시중지하고 법위반 사실을 모든 영업점에 7일간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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