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진해거담제 등 환각작용 약품 특별관리

"청소년 오.남용 대책"

앞으로 환각작용이 있는 진해거담제와 진통제 등 청소년의 남용우려가 높은 약물들은 나이와 주소 등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일정 한도량 이하를 판매해야 하는 등 특별관리된다.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의한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16일 청소년 약물남용 및 흡연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 대책을 통해 브롬화수소산 덱스트로메트로판을 원료로 만든 진해거담제 9개품목과염산날부핀 성분을 함유한 해열.진통.소염제 19개 품목 등 청소년들이 환각작용을 얻기 위해 오.남용하는 약물들을 특별관리의약품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다량 복용하면 환각작용이 일어나는 근육이완제인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 8개 품목과 살빼는약으로 오.남용되는 푸로세미드제제 계열 이뇨제 19개 품목 등도 특별관리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약사법 시행령에 특별관리의약품에 대한 규정을 마련, 내년하반기부터 개정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별관리의약품의 경우 같은 사람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분을 판매할수 없도록 1일 판매허용량등이 설정되고 구매자의 나이와 주소 등을 확인한 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및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날 대책에서 또 한국마약운동본부가 운영중인 청소년 약물남용 상담소를 현재의 7개에서 내년말까지 15개로 늘리는 한편 약물남용 예방교육 대상을 유흥업소 업주에서 종사자까지로확대하는 등 홍보.교육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학교 신체검사시 약물반응검사항목을 추가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약물남용 관련 내용을 반영시키고 일반교원 연수시 약물남용예방과정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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