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등록시한을 넘긴 전국 11개 한의대들에 대한 대량 제적방침을 굳힌 가운데 한의대생들은 집단자퇴, 교육부 상대 소송, 대정부 압박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한약분쟁으로 야기된 한의대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전한련)은 등록마감 시한인 16일 정부가 지난 5월 실시된 한약조제시험 무효화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않는 한 등록거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며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 6시까지 2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2천여명은 대학별 결정에 따라 미등록 제적되며, 이중 병역미필자는 3개월 이내 입영이 불가피하게 됐다.그러나 한의대생들은 교육부가 미등록을 이유로 단 한 명에 대해서라도 제적을 강행할 경우 18일학교별로 긴급비상총회를 갖고 지금까지 작성한 자퇴결의서를 학교측에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학생들은 또 제적처리가 강행될 경우 일단 합법적인 대정부 투쟁의 하나로 제적은 교육부령에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일 방침이다.
학생들은 이밖에 17일부터 국회 보사위와 교육위 의원들을 상대로 한의대 지지서명을 받아내기로계획한데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민주노총, 대한불교조계종 등각종 시민.종교단체 역시 학생들의 입장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이들과의 연대투쟁 방안도 모색중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과는 별도로 등록마감 시한이 지났더라도 선뜻 제적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것이 각 한의과 대학의 현실인 점으로 미뤄 한의대 사태는 다시금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없다는게 대학당국의 전망이다.
이는 총장 직권으로 미등록 학생들을 제적시켜야 되는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큰 나머지단독결정을 미룬 채 교육부의 새로운 해결방안을 기대하거나 다른 대학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려는데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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