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유.유제품 유해물질 잔류허용한계 설정

"위생검사방법도 대폭 개선"

앞으로 원유(原乳)와 각종 유제품의 유해물질 잔류허용한계가 설정되고 위생검사방법도 대폭 개선된다.

농림부는 최근 우유및 유제품의 유해성분검출논란과 관련,앞으로 원유와 유제품의 유해물질 잔류허용한계를 명백히 설정하는 한편 검사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농림부는 우선 원유및 유제품의 항균성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안전성 시험에 의해 얻어진 안전허용량을 토대로 해 항균성 잔류물질의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수의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개량 TTC(우유안의 체세포수 검정방법)와 국제적으로 널리통용되는 방법을 아울러 채택해 매월 2회씩 원유및 유제품의 위생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내에서생산된 제품의 안전성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농림부는 또 항균성약제외에 농약과 중금속, 소독제, 곰팡이독소등의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제를 도입해 잔류실태를 파악, 단계적으로 잔류허용한계를 설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밖에 원유에 항균, 항생물질이 가급적 잔류하지 않도록 낙농가들이 젖소의 질병감염을 예방키위해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지침 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원유의 위생검사를 공영화, 검사기구를 독립시키고 검사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현행 축산물위생처리법을 대폭 보완하거나 우유의 품질및 위생관리를 전담하는 별도의 법률제정을 검토중이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유질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체세포등급제의 기준등급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목장의 사육환경에 대한 위생등급제를 실시해 위생상태가 좋은 목장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그만큼 가격에 유리하게 반영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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