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학생희생 最少化돼야

결국 한의대사태는 올곳까지 왔다. 교육부가 정한 등록시한을 넘겨 대학은 미등록자에 대한 제적(除籍)절차를 밟지않을 수없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전국 11개 한의대의 재학생은 4천5백71명인데, 이중 2천7백87명(16일 오후8시 집계)이 등록, 등록률 61%%를 기록했으나 나머지 39%% 1천7백여명은 미등록상태다. 등록을 오늘 낮12시까지 자체적으로 연장한 대학도 있으므로 등록률은 65%%선까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미등록 1천5백명에 대한 제적이 강행될 경우 그 파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무더기 제적이 강행될 경우 학생들의 교내외투쟁으로 정상수업이 어려울 것이며, 등록학생도 일부 자퇴서를 내며 동조할 가능성도 없지않아 2학기 대학가 불안의 큰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다 전국한방수련의연합이 미등록학생들에 대한 선별제적을 강행할 경우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 고 벼르고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

이미 연속유급(留級)으로 내년초 한의과대 졸업생이 한명도 없어 한방병원들이 내년 상반기 수련의 선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번 또 재학생(본과 1~3학년)이 무더기 제적되면 향후 몇년간 한의사공급이 끊긴다는 결론이다.

미등록학생 자신도 6개월이내 강제징집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복학길은 입학시험을 새로치르지않고는 없어진다. 제적당한뒤 한학기지나면 재입학가능하지만, 군입대경우 2~3년간 복무하고 나오면 입학시험 이외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우리는 여러차례 보건복지부의 졸속.안이한 행정과 교육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해오면서 학생들도 당국의 구제책(학칙개정)과 한의학발전 계획제의등을 수용, 일단 수업에 복귀하는 대타협 을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상당수 학생들은 한약조제시험의 무효화가 되지않으면 당국의 어떠한 제의도 받아들일 수없다는 입장을 넉달간 고수(固守)해오고있다, 마침내 파국 한발전까지 도달한 것이다. 학생들의논리에 충분히 공감하고있고, 이제 돌이킬 수없는 길을 걸어왔다는 점도 시인한다.또 우리는 당국이 사태의 근본해결책보다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음도 누누이 질타한 바 있다. 여기서 정부입장도 돌이킬수 없는 지경에 와있음을 직시해 볼 필요가 있다. 한약조제시험을 무효화할경우 약사들의 거센반발과 함께 정책의 일관성상실등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있다.우리는 교육당국과 대학이 좀더 인내심을 갖고 제적생 최소화에 다시한번 나서 줄것을 촉구한다.이와 동시에 학생들은 시민단체들이 간곡히 촉구한것처럼 일단 학교에 복귀한후 한의학발전등을심도있게 논의해보자고 하는것이다. 엎질러진 물은 담을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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