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관련 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김종인부장검사.백찬하검사)는 19일 백광플랜트로부터 뇌물을 받고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달성군청 지방행정계 소속 7급공무원 강호윤씨(34)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백광플랜트 상무 김장철씨(38.대구 동구 신천동 광명아파트)를 공문서위조및 뇌물공여혐의로, 박영기(39.달성군청 농정기획계 7급) 박달호(47.칠곡군청 농지계장) 이용우씨(34.구미시청선산출장소 7급)등 공무원 3명은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이와함께 뇌물액수가 적은 달성군청 소속 계장 2명과 구미시청 선산출장소 소속 계장 2명은 소속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 징계조치토록 했다.
구속된 강호윤씨는 달성군청 도시과 시설계에 근무하던 94년말 백광플랜트가 납품한 탈수기가 규격미달이며 펌프 2대는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 검수절차를 거친 것처럼허위 검수조서를 작성해주고 백광의 상무 김장철씨로부터 뇌물 1백80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백광플랜트 관련 비리수사에서 달성군청외 칠곡군청과 구미시청 선산출장소 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이 전달된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중 1백만~2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 3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뇌물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무원 4명은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뇌물이 오간 혐의를 상당부분 포착,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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