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태업소 건물주도 처벌

"남구청, 양지로.봉명파출소일대 유흥업소에 협조문"

양지로와 봉명파출소 주변에서 불법영업을 하면 업소뿐만 아니라 건물주인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

대구 남구청은 17일 양지로,봉명파출소 일대 90여 유흥접객업소 건물주에게 협조문을 보내고 업소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위자 처벌은 물론 건물소유자들도 무단용도변경, 소방법 등을 적용해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구청은 또 이 지역 상당수 업주들이 폭력배와 연계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형사기동대와 합동으로 심야 퇴폐.변태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청은 공무원과 경찰 2개조 12명의 특별단속반을 구성, 매주 4회 이상 밤 10시부터새벽 4시까지 심야 밀실 퇴폐업소, 미성년자 고용업소 등을 찾아나설 계획이다.대구시 남구 삼각로터리~성당시장네거리 사이 양지로 8백m일대와 봉덕1동, 이천1동 등지에는 모두 90여개의 접객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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