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약칭 근기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도 가능해지게 됐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의 노동법개정요강 소위원회는 19일 노동관계법 개정의 주요 쟁점중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과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철폐 등에 합의, 이날 오후 열린 제7차 노개위원 전체회의에 개정시안을 보고했다.
노사대표 각 2명과 공익대표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노동법개정요강 소위가 이날 합의안으로 보고한 내용은 이밖에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통합한 노사관계법 신설 △노동조합법 3조5호(조직중복 노조신설 금지 조항)삭제 △조합비상한(총액임금 2%) 폐지 △행정관청의 노조업무 조사권 폐지 △노조조직 변경요건완화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이다.
소위는 근기법 적용범위와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이 완료된 후 6개월내에 5인미만 사업장까지 근기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이 경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기법과 산재보험법이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그러나 지난달 3일부터 한 달 보름여 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벌여왔음에도 불구, △복수노조 허용범위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여부 △제3자 개입 금지△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 인정 △공익사업의 범위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허용 △방산업체의 쟁의규제 범위 △정리해고, 변형근로, 파견 및 시간제근로 도입 등 핵심 쟁점들의 합의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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