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오는 9월말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이 만료되는대로 올 연말까지 경찰, 노동부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집중단속키로 했다.
법무부는 단속기간중 적발되는 불법 체류외국인은 전원 수용,강제퇴거와 함께입국을 규제하고 불법고용주는 법정 최고액인 5백만원의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키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8월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2개월간을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으로 정하고 자진신고 외국인과 불법 고용주에 대해 형사처벌과행정제재를 면제하는 등 관용적인 조치를 취해왔으나 19일 현재 자진 신고자는4천7백8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말 현재 불법 체류외국인은 11만여명에 달하며 지난 92년부터 도입한 외국인 사업기술 연수생 5만여명중 35%%에 달하는 1만8천여명이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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