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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質 환경기준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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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口 고려않아 下水처리시설 부실"

국내 수질환경기준이 느슨,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있어 환경기준강화가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전문가들은 하천유역 거주인구에 따라 오염물질 발생량이 결정되는데도 국내 수질환경기준은이를 고려치 않고 있으며 기준항목도 인체유해성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항목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

국내 수질환경기준은 하수처리방류수의 경우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80㎎/ℓ이하, 총인(T-P) 8㎎/ℓ이하등 유역거주 인구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거주인구 2만~10만명과 10만명이상등으로 세분해 환경기준치를 설정하고 있다.

또 국내 하수처리방류수 수질기준중 총질소(T-N)와 총인은 60㎎/ℓ와 8㎎/ℓ이하로 느슨해 국내하수처리시설의 부실처리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국내하수처리장에서는 대부분 표준활성처리법을 이용, 방류수 총질소와 총인 농도가 15~20㎎/ℓ, 5~10㎎/ℓ에 그치고 있다.독일의 경우 인구 10만명이상 총질소와 총인 방류수 기준은 18㎎/ℓ와 1㎎/ℓ로 돼있어 고도하수처리방식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밖에 국내서는 수질환경기준항목으로 BOD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만 채택, 고분자유기물은측정대상에서 제외되는등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비해 유럽국가들은 용존유기탄소(DOC), 암모니아, 산소포화부족도, 중성염류,유기할로겐 염화물등 5가지 수질항목을 선정, 인체 유해성과 수돗물 안전관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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