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大企業 위성방송 허용

"공보처, 방송광고 사후심의제로 전환"

정부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하되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에 대한 참여는금지하고 복수채널을 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주식 소유한도를 20%%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보처는 23일 오인환(吳隣煥)공보처장관, 이세기(李世基)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장, 정영훈(鄭泳薰)제2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방송위원 9명, 종합유선방송위원 7~11명으로 이뤄진 별도의 방송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15명으로 구성되는 통합 방송위원회를 두되 야당 추천인사를 2~3명 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공보처는 그러나 지상파 방송의 경우 대기업과 언론사에도 종합편성을 제외한 방송채널 사용을허용한다는 방침을 철회,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전면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또 현행 사전심의제로 돼있는 방송 광고를 사후 심의제로 전환하는 한편, 이의가 제기되는 광고로 정밀한 사실여부 조사등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방송위원회의 방송중지 결정권을 발동, 의약품과 식품등 안전과 직결되는 상품의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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