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말 선거비용 초과지출및 신고누락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69명이남아있지만 대부분 불기소처분될 사안인 것으로 알려지고있어 선거사범수사는 사실상 매듭지어진셈이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예상했던대로 라는 반응과 함께 치열했던 부정선거공방과는 달리미온적인 수사였다는 일부의 비난도 높다.
또 구속자가 총 22명이라지만 자민련 무소속에서 각 11명이 나왔고 신한국당은 74명모두 불구속입건된것도 검찰수사가 소극적이지었기 때문이라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있다.
검찰수사나 내사를 받은 당선자는 이미 구속된 김화남의원(무소속)외 8명.
김석원의원(신한국당)과 박철언(자민련) 이의익(〃) 박구일의원(〃)등 4명은 무혐의인것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또 김윤환의원(신한국당)은 일부 기소유예, 일부는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하고 내사를 받아온 박종근의원(자민련)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수사를 끝냈다.
선거운동원 최모씨의 양심선언으로 관심을 모은 박종근의원의 경우 최씨가 자신의 진술내용을 번복,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데다 박의원및 가족 친인척의 은행계좌추적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이없는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원의원(신한국당)과 김일윤의원(신한국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고있지만 이들 역시 다른 의원들처럼 불기소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지고있다.금품살포 혐의를 받고있는 김광원의원의 경우 그간의 수사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없으며 금품살포를 주장한 이모씨의 자술서 내용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검찰은말하고있다.게다가 공소시효가 내달 11일로 촉박한것도 김의원의 불기소처분 가능성을 한층 짙게하고있다.김일윤의원의 금품살포 혐의도 김의원의 돈을 뿌렸다는 선거운동원 권모씨가 명예훼손등 혐의로고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재판에 계류중인 점에 미뤄 역시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들외 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박세직(신한국당) 황병태(〃) 주진우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끝내고 대검의 지휘를 기다리고있는데 이또한 불기소처분이 확실시되는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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