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 시세조종행위에대한 처벌 대폭강화

"자산총액 1천억이상 상장기업 1명의 상근감사"

내년 4월부터 장외등록 주식도 시세조종이 금지되며 주식 시세조종행위에 대한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자산 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1명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중 정기국회에 제출한뒤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이익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취득한 이익의 3배까지를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시세조종 금지대상도 상장주식과 함께 장외등록주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 임직원이 고객의 유가증권을 고객 몰래 매매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내부자 거래에 벌칙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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